임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저는 하청(B)소속 근로자인데요, 원청(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원칙은 무효이지만 임금지급을 위한 계약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계약은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 2012.3.29, 2011다101308).

즉, 채권양도계약이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다면 사용자(B)의 임금채무는 소멸하고 근로자가 (A)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손해를 근로자가 감수해야 하지만, 채권양도계약이 ‘임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A)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임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사용자(B)의 임금채무는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양도계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그 채권양도계약이 ‘임금지급을 위한 것’으로 체결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무효행위의 전환(민법 제138조):법률행위가 무효일지라도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거나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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