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불이익 동의는?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봉제의 도입은 대부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을 하게 되는데,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불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고,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은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신규 사원들에게는 효력이 인정되어 적용이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견해를 감안하면 신규입사자에게는 연봉제를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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