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 기존 상여금은?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도입한 경우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상여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 예전에 지급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상여금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방법이나 지급률은 노동법상의 명문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가 임의로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상여금의 지급이 관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되므로 근로자는 임금(상여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연봉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연봉액 속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하고는 연봉액의 상세항목에 상여금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였다면 연봉액속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별도의 항목으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막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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