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하는 특수관계,특수근로형태 종사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①동거의 친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619, 2003.05.23)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재결2001-53, 2001.12.03)


관련문제: 상시근로자 5인중 3인이 친족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

 고용된 근로자 중 친족이외의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볼 수 없고(법무811-9087, 1980.04.15), 그 친족인 근로자가 세대를 같이하고 상시 동거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사업(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법무811-19400, 1978.09.07), 상시 근로자 5인 중 3인이 친족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애니메이터

  만화영화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직원들의 급여형태가 완전 성과급제로서 기본급여가 전혀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당해 근무직원들은 소속 칼라팀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바, 당해 팀장은 회사의 월급제근로자 신분이었다가 '99. 8월 이후 급여형태가 실적급제로 전환되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은 회사의 연간작업계획에 따라 회사 작업실에서 공동작업을 행하므로, 동 직원이 임의로 작업일정을 조정한다거나 팀장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각 또는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색칠이 힘든 scene 배정 등 작업강도 강화) 조치를 행하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고, 성수기 때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점, ·당해 근무직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붓, 물감 등 작업도구들을 회사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애니메이터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칼라팀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애니메이터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2214, 2000.07.24)

   

③방과후 영어교실 강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 점, ②일일과제 부여 등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는 점, ③ 매월 고정급을 지급 받고 있는 점, ④매월 사용자의 주관 하에 학부모 상담, 강의 기법, 학생 관리 등에 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294, 2010.7.28)  


④맹인안마사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맹인)안마사의 근로형태가 적어도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장소와 안마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안마시술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대표가 제정하여 시행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등 그 근무형태와 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이득금의 수취형식 등 경영형태와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맹인)안마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92도674, 1992.06.26)  


⑤114재택근무요원

  114재택근무원은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지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퇴근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 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받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시간급 임금으로 지급하는 점,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경고처분 등 징계조치 및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점,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의 변경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해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940, 2000.06.27)


⑥장애인 콜택시 운전사

  운전자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회사와 운전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등 위·수탁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근로장소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콜센터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택시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피복을 회사가 제공한 점, 보조금이 일종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서울행법2004구합33756, 2005.07.07)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당사자간의 계약체결시 민사상의 위수탁계약의 명칭을 사용하고, 장애인 운송수입금을 운전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운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연료비,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 제반수리비)를 직접 부담케 하는 등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업무의 내용이 회사측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으며, 운전자는 콜센터의 지휘·통제에 따라 지시 받은 시간·장소·목적지에 대해 운행을 하여야 하며, 근무수칙과 수탁자 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근무지침상의 근무조편성표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지고 근무장소도 서울과 수도권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근무수칙 위반시에 경고조치 및 계약해지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사측에 부여한 점, 운행차량을 사측이 제공하고 계약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특히,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043, 2003.08.21)


⑦야구심판

  심판위원계약 중에 자유직업 소득자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무실로의 출퇴근 의무가 없기는 하였으나 이는 프로야구 심판원들이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각 도시의 경기장이 근무장소인 심판업무의 특성에 기한 것이고, 실제 경기 출전 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지급받는 점(다만 출전수당의 수액만이 경기출전 수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심판업무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판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심판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심판 업무 외에는 심판으로서 참가하는 경기 및 참가복장 등에 관하여는 총재의 관리 통제하에 있으며 총재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점, 심판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 외 훈련비용 및 도구 등이 제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위원 계약기간 동안 야구위원회 심판은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법2002구합39811, 2003.10.28, 근기68207-856, 1997.07.01)


⑧대학조교

  사립학교 조교는 복무위반에 관한 재재 여부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학과장의 업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고, 지시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이 교직원과 동일한데다, 지급받는 보수 또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의 수수료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립학교 조교가 이상에 제시된 관계하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452, 1997.04.08)

  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79, 2004.08.16)  


⑨시립합창단원

  시립합창단은 시민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설치된 예술단체로서 동 예술단체에 소속된 상임합창단원의 신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치단체 조례 제6조 제2항에 “일반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공무원과는 별도의 조례·규칙·운영규정 등을 따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규정됨이 없고,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기타의 직원』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이외의 기타직원』으로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12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이외의 일반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시립합창단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68207-2125, 1999.08.30) 


⑩수련의(레지던트) 및 전공의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대판 91다27730), 공립병원의 전공의 또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판 97다57672)

 

  행정해석도 전공의와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2376, 2000.08.09)


⑪방송사 외부제작요원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원들은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하여 결정되어 그의 지휘·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되며, 드라마제작국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담당자로서 외부제작요원들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결재하고 프로그램의 제작상황에 따라 외부제작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무를 관리하여 왔고, 외부제작요원들이 수령한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국방송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2000다27671, 2002.07.26)


*방송사소속 TV관현악 단원: 근로자성 인정(대법1997.12.26, 97다17575)


방송사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 

  국내 3개 방송사와 보조출연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와 쇼프로에 보조출연자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서, 보조출연하는 동료의 권유나 전화로 문의후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면접후 보조출연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출연자 개개인을 고용종속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여하한 계약형태도 존재치 않으며, 가입이 결정되면 정해진 시간에 회사로 전화하여 다음날 자신이 출연할 출연대상 방송국, 시간, 장소 등을 인지하여 출연하고 출연자 개인이 다음날 출연하고 싶지 않을 때는 본인이 회사로 전화하지 않으면 다음날 출연치 않으며 만일 보조출연을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한시라도 가능하며, 출연료는 1회 출연시 정해진 일정금액을 출연횟수로 적산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징수68607-585, 1994.11.19)  


⑫항운노조 조합원

 항운노동조합은 항만ㆍ철도ㆍ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1일 2교대제)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근로시간동안(주간 근무자는 08:00부터, 야간 근무자는 19:00부터 각 근무가 시작)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ㆍ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94누15639, 1996.03.08, 서울고법2009누5963, 2009.08.21, 서울행법99구9833, 1999.10.06)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을 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행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절차를 의미하지는 않는 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장이 노조사무 전반에 대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합원 제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장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921, 1993.09.01)


항운노조 조합원과 하역회사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폭행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근기68207-1743, 1994.10.19) 


 항운노조에 소속되어 항운노조로부터 사업장에 파견된 자와 사업장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부산지법2007구단522,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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