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법에서 3개월? 법정수습기간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은 법에서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회사에 처음 입사할 때 수습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은 당연히 3개월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회사에 들어간지 4개월이 됐음에도 아직 수습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수습기간은 원래 3개월이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회사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몇 개월로 정하라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고,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중인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근로기준법 §35)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업무의 성격과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기간은 특정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 4개월이라고 해서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길게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수습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습기간을 비교적 길게 규정해도 됩니다

 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업무적응기간이므로, 만약에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하여 있다면 산업재해의 예방차원에서도 충분한 업무숙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을 4~5개월 정도로 정하고 충분한 업무숙련을 시키려는 경우라면 무조건 수습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려면 그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도록 근거서류를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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