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회사에서 연장할수 있다?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입사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개월이 경과하자 수습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임금도 90%밖에 안나오는데 이건 부당한 것 아닌가해서요. 회사측이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의 중요부분이므로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서울남부지법 1987.7.16,87가합390). 수습기간은 3개월로 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6개월로 정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미 정해진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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