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는?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근로자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당제로 임금을 받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투표에 참가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깐 투표를 하고 오겠다는 요구를 받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요구를 할 분위기가 못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들도 투표같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용직 근로자도 공민권행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나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동법 제10조에 의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02.6.8, 근기 68207-2159).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때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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