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은?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나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일을 하는 일용직도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를 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2001.8.6, 근기 68207-2508)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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