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악천후 휴무시 수당은?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근로자가 악천후로 쉬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일용근로자도 비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악천후로 쉬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의 지급방법도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70/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고 이미 일을 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도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성명, 주민번호, 기능 및 자격,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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