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중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공사기간(3개월)동안 일을 하기로 하고 그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때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은 받아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곧 근로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산재보험처리도 끝나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지만 요양이 승인된 일수만큼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요양승인기간동안은 근로계약의 종료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요양기간과 요양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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