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도입으로 이익,불이익이 생긴다면 동의는?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 도입이 불이익과 이익이 병존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이번 하반기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는데 일부근로자는 기존 임금보다 높은 연봉을 받지만 일부 근로자는 기존 임금보다 적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기존 보다 많이 받게 된 근로자가 더 많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가요?

 

 유리ㆍ불리한 조건이 충돌하는 경우 불이익한 변경으로 봅니다

 불특정 일부 근로자들이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되어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리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 기존의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기존의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000.3.31, 근기 68207-988)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해서 근로자 상호간에 유리불리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판례(대법 1997.8.26, 96다1726)도 있습니다.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