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 관리직만 해당한다면 동의는?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취업규칙으로 일부 직원에게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동의방법은?

 저희 회사는 생산직과 관리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번에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관리직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연봉제는 임금지급형태중 하나에 불과하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일 사업장내에서 일부 직원에게만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직만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봉제가 적용되는 관리직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결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의견만 들어도 무방합니다.

 집단적 의결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방식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별 또는 기구별 부서별로 근로자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