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 노동법규정 적용은?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도입해도 노동법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연봉제를 실시하면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임금을 분기마다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연봉제를 시행해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지급하는 여러 형태 중에서 한 가지 형태일 뿐이므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통화불의 원칙,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직접불의원칙,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월 1회 일정기일지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기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에 따라 연봉액을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만 1주 12시간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규정이 연봉제시행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1993.1.28, 임금 68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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