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ㆍ시용ㆍ채용내정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습, 시용, 채용내정 등을 일컬어 소위 ‘과도적 근로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전에 시용하는 것이거나 불확정적인 고용계약이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소위 ‘과도적 근로관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폭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습, 시용, 채용내정에 관하여 개념, 요건, 법적 성격 등에 대하여 다음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회사에 신규로 입사했을 때 3개월 정도 업무적응기간을 두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단언하기 쉽지 않지만 정식 근로자로 수용하기 위한 업무능력파악적응기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적응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정식고용 이전단계의 고용기간이지만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로, 동 조항에서 ‘법 제35조제5호(해고예고의 예외)에서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해야 한다고 보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대부분 3개월로 알고 있는 수습기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개 념: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직원들간의 조화,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수습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②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수습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제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수습기간의 제외),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수습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시급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최저시급으로 한다는 규정)가 있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의 적용:

원칙적으로 수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위 규정(근로기준법 §35, 동법시행령 §2, 최저임금법 §5)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에서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5②, 동법시행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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