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근로자에게도 휴일을 주나요?

 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줘야 합니다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만약에 일용직이고 바쁜 업무로 주휴일을 주지 못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음에도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현장공사의 특성상 날씨, 공사기간, 자재의 수급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일요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는 실례는 거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주휴일유급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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