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사업장에서 일용직근로자의 휴일처리는?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주5일제를 채택한 건설공사사업장의 휴일처리를 어떻게 해요?
2004년 7월 1일부터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므로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회사 소속의 일용직인 저희들도 주5일제를 따라야 한다네요. 저희 같은 일용직은 주 5일제를 시행하면 휴일은 2일 모두가 유급인가요? 아니면 2일 모두 무급인가요?
주5일제의 경우 1일은 유급, 1일은 무급입니다
주5일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가 주5일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은 유급휴일이고 1일은 무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토요일도 유급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일 모두가 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노사의 자율적 협상으로 정한 사항이라면 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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