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해고 문제는?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직에게도 해고 문제는 발생할 수 있나요?

 저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일일 계약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일용직의 경우는 해고문제가 생길 수 없나요?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보면 일용근로자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을 유추해 보건대, 근로계약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지만 상당한 기간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만두라고 하고 별다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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