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 '고용의무' 차이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는?

 저는 파견직 근로자인데요, 이번 비정규직보호법안 중에서 근로자파견법의 고용의제조항이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된다고 하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고용의제는 기간의 경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의무는 기간경과 후에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고용의제’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고용의제’는 기간의 경과로 이미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해고기간동안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무’는 기간의 경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계속고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고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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