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나요?

 저는 회사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하거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는 건가요?

 

 노사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3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필요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합의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봉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과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다만 인사노무관리 및 생산성향상 등에 관한 노사의 협의체로서 회사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사협의회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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