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개념 및 범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사용자의 법적 근거 및 개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2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 사업주의 개념에 대하여는 큰 이견이 없고 개념도 명확하나 ‘사업경영담당자’와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2005도8364, 2006.05.11.).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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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2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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