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 절차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진정을 하면 며칠 정도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접수된지 1~2주정도 후에 사용자와 출석하여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그 근로감독관이 접수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진정 사건이 접수된 후 한 1~2주 정도 후에 기일을 잡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석한 당사자에게 임금체불여부를 확인하는 사실조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몇월 몇일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이에 응하면 당사자가 화해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근로 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사용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를 하게 됩니다. 담당감독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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