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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과 월소정근로시간  -반도체 종합인력 아웃소싱-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몇시간인가요?

 저희 회사는 하루에 6시간 40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몇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3시간으로, 203시간으로 하여도 209시간보다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위반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사규),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영 제6조 “통상임금”에 정한 바에 따라 [{주40시간+주휴일:6시간 40분=소정기준시간)×년간 주일수:52주}+잔여일수 1일에 대한 소정기준근로시간:6시간 40분]÷년간월수 12개월로 산정한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203시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므로 주휴수당도 6시간 40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09.07.)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달리 정하는 바가 없다면 209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 노사가 합의하여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200시간 또는 190시간으로 하여도 이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도체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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