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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처분시 감봉금액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감봉처분은 월급이 얼마나 깎이나요?

 회사에 무단결근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감봉처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단결근이 감봉처분사유가 되나요? 감봉을 하게 되면 월급이 얼마 정도나 깎이는 건가요?

 

 감봉은 평균임금의 반액,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결근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의 종류에 감봉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감봉처분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시기에 수차례 위반행위를 하면 수회의 감급을 할 수는 있지만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일 평균임금이 6만 원인 경우, 한번 징계사유를 위반해서 3개월 동안 감봉결정이 내려졌다면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인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1회의 감봉처분을 하여야 하고, 3개월 동안의 감급총액이 월급(1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자주 하면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따라 수차례 감급결정을 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1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 즉,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월급이 180만 원이라면 수차례의 감봉을 합한 금액이 18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여러 견해로 나뉘고 있는데, 위의 예로 설명을 하면, 3개월 동안의 감봉총액이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감봉총액이 평균임금의 반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1개월에 감봉되는 금액이 10,000원이 되는데, 근로자의 보호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지만 과연 징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1회(1개월)의 감봉처분은 평균임금의 반액의 범위내에서, 총액(3개월)은 1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10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는 해석이 근로자의 보호측면과 징계의 실효성면에서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원리대로라면 감봉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이 6만 원인 경우 감봉 6개월이 감봉총액의 10%(18만 원=3만 원×6개월)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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