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실습생은 근로자?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고등학교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제 아들은 공고3학년으로 지금 실습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월급을 보니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더라구요, 물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너무 적게 주고 있는 것이 불만입니다. 차비 정도를 주더라구요. 사장님께 항의를 했더니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습생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고교실습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판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86다카2920).

③공고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행정해석: 이에 반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행정해석(근기68207-1833, 2002.05.04)이 있기는 합니다. 

④소결: 고교실습생도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작업장내의 사규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⑤고교실습생과 수습근로자의 관계: 고교실습생은 수습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고교실습생에게도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여부

1995.2.14.부터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69호)을 제정·시행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8개 조항(2007.4.11 전부개정 법 제7조, 제8조, 제36조, 제43조, 제54조 내지 제56조)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7.8.30 헌법재판소는 위 예규에 대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토록 한 위 예규의 일부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7:2)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9.7. 위헌으로 결정된 예규에 근거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 처리 기준(근기 68207-348, 1995.2.23), ’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에 대한 보호 지침(근기 68201-696, 1999.11.23)’ 및 동일한 취지의 행정해석을 모두 폐지하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을 뿐만아니라 2007.9.10. 위헌 결정된 예규 전부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2007.8.30 이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지급의무도 발생함을 알아두어야 한다.(근로기준팀-8930, 2007.12.26)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