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수원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55조)으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노사대등의 원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사용자의 채권을 중심으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임의법규인 반면, 근로계약은 헌법 제32조(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로부터 수권된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보완규정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독자적 규정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법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강행법규는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그 합의사항은 무효가 되는 것이 그 일예라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수원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사계약인 도급계약은 노무에 의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자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신전속적 성격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과 구별되고, 위임계약은 일정한 ‘사무처리’에 목적을 두는 계약으로 ‘무상’으로 반드시 사무처리의 완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상’만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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