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2년 이상 계약기간 만료 -자동화 장비 조립 전문 아웃소싱-


 기간제를 2년 이상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 아닌가요?

종업원이 50인 정도되는 사업체에 2009.6.1 기간제로 채용되어 3년 근무하다가 2012.5.31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상담소에 해고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2009.7.1 기간제로 채용된 甲은 2012.6.30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해고판정이 났거든요. 甲과 저(乙)는 1개월차이밖에 안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甲은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경과하여 무기(無期)근로자로 간주되어 해고에 해당하나, 乙은 법 시행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적용이후 2년이 미경과하여 무기근로자로 간주가 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甲은 기간제보호법 시행일인 2009.7.1 기간제 근로계약(1년)을 체결한 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1.7.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2011.7.1 이후부터는 甲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甲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2012.6.30 甲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는 기간제보호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乙은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되기 1개월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09.6.1에 1년단위로 체결되어 2010.5.31까지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제보호법상의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2010.6.1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기간제보호법상의 2년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乙은 비로소 2012.6.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乙의 근로계약은 2012.5.31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기간제보호법상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乙에 대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甲과는 달리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서울행법 2011구합10935)도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서 총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해 왔고, 위 기간 중 수행한 업무가 기간제보호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제보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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