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은?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상시 10인미만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 제97조가 적용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10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법 97조가 적용되는지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고, 법제97조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종전 행정해석은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근기 68207-1980, 2001.6.19) ㉡“상시 10인 미만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고, 그와 같이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대하여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그 취업규칙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며, …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임”(근기 68207-1495, 2003.11.8) 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변경 후의 행정해석(근로기준팀-2046, 2005.12.28)은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이라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우선 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배제되므로 동법 제97조(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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