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신고누락(고용노동부)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10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수가 약 15명 정도 되는데요, 아직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나요?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116조제2호)

참고로, 과태료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벌금형인 형벌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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