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검찰송치시 임금은?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되면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사용자와 근로감독관 앞에 출석하여 사용자가 언제까지 밀린 월급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네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검찰로 송치시키라고 했더니 다시 한번 사용자와 잘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검찰로 송치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검찰로 송치된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검찰로 송치된다는 것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검찰에서 조사한 뒤 구형을 하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한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뿐 다른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면 형사문제는 종결된 것이므로, 이후부터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춰 가압류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마음가짐도 단단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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