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겸업(이중취업)은?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단시간 근로자는 ‘겸업’이 금지되나요?

 하루에 4시간(오전) 정도의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오후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비슷한 업종에서 4시간 정도를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고 징계해고를 했습니다. 이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가요?

 

 회사 사규에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퇴근후에 충분히 다른 일을 추가로 할 수 있고 또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충전을 위한 휴식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겸업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겸업은 동종 업종간에 재무상의 비밀과 제조기술의 비밀, 정책기술상의 비밀유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이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와 성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서 반복적인 지각과 근무태만 등으로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업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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