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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지급기일의 합의는?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일을 연장한다는 합의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건가요?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장님이 마지막달 임금은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 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지급기일 연장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법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의를 합니다.

 

 임금 등의 청산기일의 연장합의는 유효하고,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삭제되었습니다

 ①사례의 쟁점: 이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규정에 의한 청산기일의 연장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지, 청산기일을 6개월이나 1년 후로 연기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②청산기일의 연장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는 동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98도1759, 1998.10.15)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동법 제30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동법시행령 제12조가 동법 제30조 단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동법 제109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동법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③청산기일을 장기간 연기해도 그 효력은 유효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는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청산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연장기일의 장단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④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사 퇴사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임금 등을 청산(지급)했다해도 동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근로자가 형사고소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14일 이후에 있는 등 기타의 사정이 있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와 청산기일을 연장하는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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