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심야)근로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2교대로 경비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비는 노동부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라고 승인을 받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같은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네요. 그래서 야간수당도 주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야간(심야) 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동법 동조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휴일근로에 관한 것으로, 1일 8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일근로를 시켜도 휴게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 하는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2교대 경비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7-3172, 2001.09.20, 근기01254-947, 1987.01.21.).

 만약 2교대 경비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위 행정해석과 같은 취지의 판례(대법96다30571, 1996.11.22)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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