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의 계산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저는 대부분 밤 11시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받는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통상임금의 50%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을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니까 5시간에 대한 근로수당과 50% 가산수당(2.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50%의 야간수당(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동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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