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탕정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 개념


 ① 연장근로의 개념과 연장근로의 제한규정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가능하다는 제한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을 두고 있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외에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동법 제74조 제5항), 출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규정(동법 제71조), 연소자(15세이상 18세미만)의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규정(동법 제69조)을 두고 있습니다. 

 

 ② 휴일근로의 개념과 휴일근로의 제한규정

  휴일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동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90다14089, 1991.05.14)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야간근로의 개념과 야간근로의 제한규정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하더라도 반드시 가산임금(통상임금이 100분의 5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임산부는 야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18세 미만자의 경우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합의(合意)’와 ‘동의(同意)’의 차이점

 근로기준법 제53조와 69조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와 동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합의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사표시 주체 사이의 의사가 내용에 있어 완전히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의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허락 또는 인정하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합의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절차이고,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시의 표명절차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간의 집단적인 합의가 가능(대법 93누5796)하지만, 동의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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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휴무는?  -당진 종합인력 아웃소싱-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휴무를 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인데요, 토요일에 휴무를 합니다. ‘월소정근로시간수(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 산정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 근무를 노사간에 합의하였고, 쉬는 토요일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휴무일로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쉬는 토요일을 무급으로 명시했을 경우에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쉬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70, 2005.04.15.)

*월~금(5일) 8시간근무, 토 휴무일, 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40+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근기68207-865, 1994.05.27)

*월~금(5일) 8시간근무, 토ㆍ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48+8)시간/7일×365일/12월 ≒ 243시간(근기68207-865, 199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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