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무자와 포괄임금계약시 통상임금산정은?   -제조업 아웃소싱-


 1일 24시간 격일제근무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임금산정방법

 감시적ㆍ단속적 업무로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지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연간단위의 근로시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포함) 및 주휴시간(유급처리)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감시적ㆍ단속적 업무로서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에 종사함으로써 같은 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지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월 단위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액에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시간을 기준으로 연간단위의 근로시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포함) 및 주휴시간(유급처리)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급통상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24시간 격일제근무자가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시간[08:00~09:00(조식), 12:00~13:00(중식), 18:00~19:00(석식)]인 경우에 있어서 연ㆍ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정방법을 알아보면,

✻ 1일 연장근로시간:13시간

✻ 1일 야간근로시간:8시간

✻ 주휴일을 1주내의 특정일로 고정


<연ㆍ월차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구분

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산출내역

연간 총 근로시간수

산출내역

비고

실근로시간

1일21시간

3,833

21시간×(365일÷2)

격일근무

주휴시간

1주8시간

417

8시간×(365일÷7)

주휴유급처리

연장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1일13시간

1,186

13시간×(365일÷2)×0.5

격일근무

야간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1일8시간

730

8시간×(365일÷2)×0.5

격일근무

휴일근로가산수당 (시간환산)

2주당21시간

273

21시간×(365일÷14)×0.5

2주당 주휴1일근무

 

6,440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536시간(6,440시간÷12개월)

※ 다만, 사업장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상기 기준과 달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월급금액에 유급처리되는 주휴수당 및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월급금액에 상기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금액을 산정한 후 당해 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002.11.13, 임금 6820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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