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봉제는 임금지급 형태의 한 방식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가지고 임금액수를 1년 단위로 결정하는 성과 및 능력 중심형의 임금결정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기초로 임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극대화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근로자와 개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제는 단지 임금지급형태의 한 방식에 불과하므로 연봉제를 도입했다 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어디에도 연봉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봉에 대하여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는 연봉제를 시행하면 모든 수당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액이 연봉액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법지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국내 노동법에 맞게 임금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시급에 의한 통상일급, 월급여가 산정되어야 하며, 월급여와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연봉액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이 또한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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