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만료 미통지 -자동화 장비 조립 전문 아웃소싱-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의 통지(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로계약기간이 2012.6.30까지인데 회사측에서 별도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별도의 해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의 통지(해고 또는 해지통보)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사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근무기간 내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묵시적인 갱신 사유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서울행법 2009구합41646).

③결론: 근로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통지(해고 또는 해지통보)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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