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의 근로자파견 성립은?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제조공정에서는 근로자파견이 절대 안되는 건가요?

 제조현장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조금의 예외적인 사항도 없나요?

 

 제조공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생산공정에서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2928, ’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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