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 재택근무의 경우는?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재택근무) 단시간근로자(알바)-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텔레마케터’로 회사와 합의하여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감독을 나오고 업무량도 일정량을 정해서 그 업무량을 마쳐야 일을 그만합니다. 저와 같이 이런 형태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라고 봐야 하나요? 만약에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들처럼 똑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내근로(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 간주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불합니다

 재택근무는 근로형태의 하나이므로,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책정을 해야 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간주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도 일정량의 업무량이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근무시간이 필요한가는 대략 가늠할 수 있고 그러면 이에 따라 근로를 했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간주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와 대상업무,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배제한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재택근무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해야만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가내근로나 통신근로도 근무 형태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규정들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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