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연수교육시간의 연장 및 야간(심야)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연장 및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합숙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때 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 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기01254-554, 1989.01.10) 따라서 합숙기간 중 8시간 초과시간과 야간 22:00~06:00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은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근기68207-214,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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