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산정기준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상여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산입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설과 추석 2번 지급합니다. 저는 7월에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4, 5, 6, 7월) 동안에는 상여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1년분의 상여금총액×3/12’로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19)
상여금의 경우에도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이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2003.7.1, 임금 682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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