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상여금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3월,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을 100%씩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7월분과 8월분의 상여금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했던 사례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여부의 판단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000.5.31, 근기 68207-1667).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비록 명문규정은 없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와 이러한 지급관행조차 없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상여금지급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지만 지급관행(상여금을 연 OO%씩 지급하여 왔고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일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다면 당해 사례를 기점으로 향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기존에 지급일이전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오다가 당해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관행도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상여금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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