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액수는? 오산 아웃소싱
체당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를 비롯하여 몇 명이 이번에 체당금을 신청했는데, 체당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참고로 36세이고 4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세~40세의 경우 임금(3개월분)ㆍ퇴직금(3년분)은 260만 원씩 총 1,560만원입니다
체당금은 퇴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월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30세 미만은 180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30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280만원, 60세 이상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1개월분의 임금, 1년분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것은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만약에 퇴직일 이전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위의 1개월분의 임금보다 적은 휴업수당이 지급되는데, 30세 미만은 126만원, 30세~40세 미만은 182만원, 40세~50세 미만은 210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196만원, 60세 이상은 147만원의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36세인 경우 260만원×3개월=780만원(임금), 260만원×3년=780만원(퇴직금), 총합계 1,5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예에서 1개월은 휴업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260만원×2개월=520만원, 182만원×1개월=182만원, 따라서 702만원(임금) + 780만원(퇴직금) = 1,4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당시연령 체당금종류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 업 수 당 | 126 | 182 | 210 | 196 | 147 |
오산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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