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덕 종합인력 아웃소싱
체불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회사 사람들과 체당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임금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체당금을 얼마로 청구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체불액으로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저임금액으로 체당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최저임금액으로 체당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중 각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999.12.27, 임금 68207-360)
고덕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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