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수당의 청구는?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얼마를 수당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계산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는 유급휴일에 원래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수당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휴일날에 근로한 대가로 통상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수당인 통상임금 50%, 이렇게 통상임금의 1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를 했다면 원래 받는 일급의 2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 해도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2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부분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8시간만 예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당연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간외 근로수당 50%가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50%+근로의 대가 100%를 합산하여 20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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