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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의무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①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6조제1항제2호)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을 법 제93조 소정의 1개의 취업규칙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 1992.2.28, 91다30828) 


②취업규칙의 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2012.2.1 개정)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2012.2.1 개정)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008.3.28 신설)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위 각 호의 사항들 모두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정해지고 시행되어야 할 법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판단이나 사업장의 특성,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는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법 제93조의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그 시행을 강제할 수 없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임의적 근로조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1호), 승급에 관한 사항(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3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6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5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9의2호),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10호), 표창에 관한 사항(11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 중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법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지만(절대적·필요적 기재사항), 교대근로, 가족수당, 식비 등 임의적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재할 필요(상대적·필요적 기재사항)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1118, ‘09.4.24)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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