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근로자의 범위는?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주체인 근로자의 범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는?

 

 [판례와 다수학설]은 사용자성을 갖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고, [행정해석]은 제외된다는 입장으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①사례의 쟁점:

 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동의주체인 근로자의 범위에 ‘사용자성을 갖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판례와 다수학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고 하여 ‘사용자성을 갖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9다49377, 2009.11.12).

③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하여 ‘사용자성을 갖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6634, 2004.12.10).

④행정해석의 문제점 및 결론 :

 ‘사용자성을 갖는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는 임원의 정년단축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주체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관리감독직을 제외하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동의주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점, 관리감독직을 제외하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동의만 받고도 불이익변경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주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정규직, 비정규직, 직종, 직위, 직급, 조합원 자격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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