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①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92다1995, 1992.08.14)고 하여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과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을 구분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상위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법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적 성경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둘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동 규정을 근거로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대법 92다48697 참조)


③취업규칙과 기타 법령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나서는 아니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관계법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비하여 취업규칙이 유리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90다카15939 참조)


*관련사례: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의 동법97조 적용여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하회한다면 근로자는 유리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2046,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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