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종료통보시 의결절차는?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시용계약 종료통보할 때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시용기간(3개월)이 만료되어 계약종료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시용기간만료로 인한 본채용거부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요?


 시용기간 만료로 인한 시용계약종료통보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시용계약 종료통보를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시용계약 종료통보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11구합17714, 서울고법 2004누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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