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중 해고후 복직 근로자는 정규직?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시용기간중 해고되었다가 시용기간만료후 원직복직한 경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인지, 아니면 정규직원이 되는 건가요?

시용기간(3개월)중에서 1개월 경과했을 때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3개월이 지난 뒤에 원직복직했어요. 시용기간은 지났지만 회사측은 시용기간이 중단된 것뿐이었으니까 시용기간이 아직도 2개월이 남았다고 하면서 시용근로자하고 하네요. 회사측 주장이 맞는 건가요?


 시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채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원으로 복직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시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채용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규직원으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시용기간이 잠시 중단되었던 것이므로 시용기간의 잔여기간이 붙은 시용계약상의 지위, 즉 시용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용계약을 ‘해약권유보 근로계약설’로 보는 것이 다수설ㆍ판례이므로 이에 따라 해약권의 행사없이 시용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규직원으로 복직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시용기간이 만료한 뒤에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한 경우 시용기간중에 해고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직복직시 시용근로자로 복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원으로 복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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